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자유한국당/비판 및 논란/정치와 사회 (문단 편집) === 패스트 트랙 반대 논리 부실 및 국회법 위반 === 2019년 4월 선거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를 관장하는 공수처 설치 등의 쟁점 법안이 패스트 트랙에 올라가려고 하는데 결사 반대 중이다. 그런데 반대 논리라는 것이 고작 "좌파 독재" 이거 하나이다. 민주당은 의석수가 줄더라도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는 개혁을 하려고 한다. [[정의당]]은 지지율에 상응하는 의석수를 얻고 싶어한다. [[바른미래당]]의 반대파는 모든 의원 개개인에게 영향이 가는 법률을 다수결 충족 하나로 통과시키는 것은 안 된다는 논리로 각자 입장에 대한 해석은 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은 전술되었듯 '아몰랑 좌파 독재'라는 식으로 막무가내 반대를 외치고 있다. 이것만이 아닌 거의 모든 현안에서 이 소리를 하고 있다는게 더 문제다. 특히 [[대한민국 제4공화국|제4공화국]]에서 [[대한민국 제5공화국|제5공화국]]의 독재정권 시절에 활동하며 정권의 탄압을 받았던 운동권 출신이 다수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입장에서는 웃기지도 않는 대목이다. 아이러니한 것은 패스트 트랙은 [[국회선진화법]]에 포함된 제도이며, 이걸 만든 건 전신인 [[새누리당]]이다. [[http://imnews.imbc.com/replay/2019/nwdesk/article/5266491_24634.html?menuid=nwdesk|#]] 자신들이 법을 만들고는 알아서 법을 위반하는 현장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물론 [[자유한국당]]에서 ‘좌파 독재’ 말고도 내미는 논리가 하나가 있긴 하다. ‘선거제 개편’은 패스트 트랙의 대상이 될 수도 없고 되어서도 안된다는 것이다. [[http://mn.kbs.co.kr/mobile/news/view.do?ncd=4157961|#]] 물론 이 주장마저 KBS의 팩트체크에 의해 ‘선거제 개편’이 패스트트랙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 자체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그리고 간과할 수 없는 게 언론에서 동물 국회니 뭐니 보도하며 마치 현재 벌어지는 여야의 충돌을 국회선진화법이 적용되기 이전의 [[국회폭력|국K-1]]인 것처럼 보도하는데 지금 벌어지는 일은 과거와는 매우 다르다. 과거엔 본회의장에서 법안 통과를 위해, 혹은 막기 위해 몸싸움이 벌어졌다면 현재 자유한국당은 이번 패스트 트랙 반대에 있어서 법안 발의 자체를 막았다. 한 명 한 명이 입법 기관인 국회의원의 법안 발의를 막는 것은 명백한 입법권 침해다. 결국 몸으로 막는 행위도 여당 쪽에서 "전자 결재"라는 수단을 들고 나와서 간단하게 무력화되었다. 이 전자 결재는 2005년 [[참여정부]] 시절 시스템주의자였던 [[노무현]] 전 대통령이 만든 것이다. 하지만 평소에는 보좌관을 시켜 동료 의원에게 도장만 받아오면 되지만 전자결재는 의원들이 다 접속해서 일일이 전자결재 서명을 해야 하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이 귀찮아서 14년 동안 사용되지 않았던 것으로, 이번이 처음으로 사용한 것이라고 한다. 이것도 모자라서 사개특위나 정개특위를 못 열게 막았다. 이것은 빼도 박도 못한 국회선진화법 위반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